퇴사전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1년근무)
제가 2022년 4월 18일부터 근무해서 2023 4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 4월18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3월28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4월 18일까지 연속으로 붙여서 써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수인계에 있어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 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4.18.까지 근무해야 하나,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3.4.17.까지 근무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15일은 2023.4.18.까지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봐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인 바, 입사일 기준 2023년 4월 18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3월 28일에는 발생하지 않아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4월 18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는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부여가 되므로, 사업주와의 합의가 없는 이상 미리15개를 퇴사 전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개)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된다면 시기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4월 18일부터 근무해서 2023 4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과 연차 15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 4월18일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3월28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4월 18일까지 연속으로 붙여서 써도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4월 18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법률적인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권리 발생 및 노동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 더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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