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이 궁금합니다.
친척이 계약직으로 몇년째 근무중인데요 정규직 전환 얘기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적기준이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간주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만약 회사에 무기계약직과 구분되는 정규직이 있을 경우 정규직 전환 기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 4조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는 시점에 위 법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위 1호~ 6호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