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만료 한달 전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 같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조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