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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뿔영양127
의젓한뿔영양12724.01.31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과 관련 이야기가 없을때 자동계약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과 관련 이야기가 없을때 자동계약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달 이내 계약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때 법적으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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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과 관련 이야기가 없을 때도 사용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 이전에 언제든지 연장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계약이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아무 말이 없다고 해서 연장이나 만료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년 계약만료일이 지나서도 계속 근로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셔서 계약연장관련 문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의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한달전 계약과 관련 이야기가 없을때 자동계약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 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달 이내 계약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때 법적으로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경과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만료 한달 전 계약종료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다" 같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조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 기간 만료 1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연장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기간이 만료된다면, 당해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