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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
멋쩍은동고비873일 전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고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승소후에 상대방이 민사승소 금액을 얌전히 저에게 입금해준다면

그후 제가 상대방이 저에게 얌전히 돈을 줬다라는것을 법원에 알려야할텐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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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승소판결금을 피고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이를 법원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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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당사자간의 관계는 모두 종료된 것이므로 더 이상 신경쓰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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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 승소금액을 자발적으로 입금해준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에 통지할 의무나 절차가 없습니다. 소송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경우라면 그것으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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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어요. 법원은 선고까지만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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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따른 금원을 지급했다면, 그대로 마무리되는 것이고 법원에 상대방의 변제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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