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관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중간정산을 신청코자 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은 형제로, 만 56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대상자가 60세 이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아울러 주민등록표 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불가한지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양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연령은 상관 없습니다.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대상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