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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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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이상만 일하면 신청 가능한가요?

상용직으로 11개월 정도 근무하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6개월 이상이면 된다는 말도 있고, 1년 넘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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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약 7개월을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제로 11개월정도 근무했으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주 3 ~ 4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만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마지막 직장의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임금지급이 된 날을 의미기때문에 예를들어 주5일제 근무자 기준 봍 8개월정도는 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