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쓰레기장에서 누가 킥보드를 두고가서 쓰레기로 내 놓은줄 알고 가져갔는데 신고당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쓰레기장에 두고가서 가져간건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장에 버릴 의도로 두고 간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잠깐 두었던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쓰레기장에 킥보드를 버릴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설명이 이해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쓰레기장에 방치된 킥보드를 ‘폐기된 물건’으로 믿고 가져갔다면,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 중인’ 물건을 절취해야 성립하지만, 이미 버려진 물건이라면 점유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킥보드가 실질적으로 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상태(정상 작동, 최근 사용 흔적 등)였다면 ‘점유이탈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량은 절도보다 낮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해당 물건을 ‘버려진 쓰레기’로 오인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기물로 오인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사진이나 주변인의 진술, 해당 장소의 폐기물 수거 규칙 등을 근거로 ‘버려진 물건으로 믿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킥보드가 먼지나 훼손이 심했고, 주변에도 다른 버려진 물건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없다는 논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해당 킥보드를 반환하거나 보관 의사를 밝혀 ‘반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도난 의도 없이 버려진 줄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실제 폐기물로 오인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폐기물 표식이나 안내문이 없는 물건은 즉시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문의한 후 습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쓰레기장에 두고 간 물건이라면 버린 물건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