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이직확인신고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물류센터에서 6개월 알바를 했는데 3개월은 일당으로 입금 받다가 3개월은 일일 계산해서 월급식으로 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신고서 제출해야하나요? 직원이 아닌 알바생인데도요?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직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이직확인서는 필수적인 서류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근무형태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알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으로 신고된게 아니라면 알바생이라도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근로형태가 ‘알바’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되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 필수 서류입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통해 소급 가입부터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 이직확인서도 사업주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알바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이상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직접 요구가 가능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