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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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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를들어서 A라는 제품이 수리가 들어왔는데 불량이라 A라는 제품을 교체를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B라는 제품을 실수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1년전에 그렇게 처리한 내역이 재고파악때 발견되었고 그 차액분 40만원을 물어내라고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도 이런적이 몇번 있었고 그때는 제가 그 실수를 알고 알아서 메꿨는데 이번건도 그렇게 일이 터져버리니 월급을 받아도 이런문제로 인해서 돈을 회사에 물어주고 있는데 노동법상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수가 주의를 아무리 하더라도 품목이 수백가지이고 재고이름들이 너무 비슷하기때문에 실수가 나올꺼 같은데 실수가 나올수록 계속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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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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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손해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발생액을 상계할 수 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과실비율은 과실의 경위나 정도, 사업주의 예방조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 및 범위가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액 배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손해액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정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한 두번의 실수는 회사에서도 넘어가지만 실수가 자주 발생했고,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가 지속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부품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임금에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