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해달라는거 못해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장판을 새로깔아달라해서 깔아줬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깔아달라하길래 그냥 나가라고했습니다.
이경우 누구쪽의 잘못인가요?
세입자가 요구할수있는 법적으로 합법인 돈내놔라? 이런거있을까요?
아니면 기호차이니지 장판이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단순한 기호 차이로 인한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주거 기능을 보장할 의무만 있으며, 이미 장판을 새로 시공했다면 임대인의 의무는 충분히 이행된 것입니다. 장판이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주관적 취향에 따른 재시공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구는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권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둘다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판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깔아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을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으시며, 계약을 해지해주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판 보수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안든다는 것이 단순히 기호의 문제라면 세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할 것이고 임대차신뢰관계의 파괴로 인한 계약 해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