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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마뱀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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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관련 문의

5인 미만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수습 기간 때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며칠 뒤 고용보험 상실 코드를 보니 퇴사 사유를 자진 퇴사로 해뒀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5인 미만 수습 기간이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잘못된 거라면 회사에 정정 요청드려도 되는 걸까요?

+) 권고사직으로 코드가 변경됐을 시 저나 회사나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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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의 경우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가 고용창출 장려금(지원금) 등을 수급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하였다면 허위신고 입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수정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실사유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매우중요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 당초 권고사직으로 합의된 문서를 받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하여 사업주에게 변경요청하고, 사업주가 변경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합니다.

    1. 5인미만이라고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권고사직으로 코드변경시 사업주는 상실신고 사유변경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변경시에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