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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배당소득 관련해 종합과세 대상이 합상인가요?

친구들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임대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각각 세전금액 연2천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아는데 임대소득+배당소득 합산이 2천이상인가요? 아니면 각각 분리과세 대상이라 각각 2천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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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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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은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 가능하고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 일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하보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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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해당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이라면 해당 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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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입니다.

    1.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or 합산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