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2025.10.6 추석 당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2025.10.20까지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2025.10.20까지 기달리셔야 합니다.
2025.10.20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