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월차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에 입사해서 3년 5개월차인데요.
아직도 월차로 받아 사용하고 있어서요.
제가 알기론
대표 1명 + 4대보험가입자 5명 이상이면
입사 1년이 지나면 연차로 변경되고
입사 3년 지나면 연차 1개 늘어야 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로계약서도 1년에 한번씩 안쓰고 있고
빨간날 출근한거 수당도 못받았는데
잘못된 거 맞죠?
맞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신고하면 저랑 사장이랑 직접적으로
연락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껄끄러워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과 직접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는 대표자는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진정이나 고소사건이 접수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입사 3년 지나면 1개 증가가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사장과 직접 연락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따질 때에는 대표는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대표는 제외됩니다.
2.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동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분리 조사를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를 제외하고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위반이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와 별도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하는 연차보다 부족한 연차일을 부여한 경우는 법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하였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과 함께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대면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