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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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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무보수 대표이사일 경우 무보수 확인서 & 회의록, 정관 등 첨부를 하면

가입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대표이사가 4대보험을 무보수여도 가입을 안할시 다른 제약이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보조금 지급이라던지 기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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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미가입시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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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란 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말씀대로 무보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하며, 직장 가입 대상자에서 상실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의 국민, 건강보험 미가입과 국가 보조금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요건이 모두 상이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