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무보수 대표이사일 경우 무보수 확인서 & 회의록, 정관 등 첨부를 하면
가입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대표이사가 4대보험을 무보수여도 가입을 안할시 다른 제약이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보조금 지급이라던지 기타 등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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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미가입시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란 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말씀대로 무보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하며, 직장 가입 대상자에서 상실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의 국민, 건강보험 미가입과 국가 보조금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보조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요건이 모두 상이하여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