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상사분께 이야기하여 업무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