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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직장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줍니다

제가 입사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따라서 직장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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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0.24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입사한지 몇 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따라서 직장 상사가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업무 과중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이므로, 상사 혹은 대표자에게 건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인사상 문제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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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상사에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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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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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과도하게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 문제가 아닌 고민에 대한 상담은 고민상담 분야에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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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과다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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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부여가 과도한 것은 직장 상사와 업무 분장 등에 대해 논의해보셔야 할 것이며, 업무와 상관 없이 사적인 업무를 부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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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받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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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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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일단은 상사분께 이야기하여 업무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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