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일하다가 2주 전에 20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고 사장이 일단 사람은 구해보겠지만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퇴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전까지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20일까지만 일하고 2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한 달을 채우고 퇴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일 전까지 후임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20일까지만 일하고 2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퇴직 얼마전에 해야 한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2주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면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나 대체인력은 도의상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하고 사용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