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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미소띠는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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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일하다가 2주 전에 20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했고 사장이 일단 사람은 구해보겠지만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퇴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전까지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20일까지만 일하고 2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한 달을 채우고 퇴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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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일 전까지 후임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20일까지만 일하고 2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퇴직 얼마전에 해야 한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2주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면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나 대체인력은 도의상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하고 사용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