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higo526
higo526
23.12.26

퇴사희망일보다 일찍퇴사를 종용하는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제가 현재 회사에 희망퇴직일을 1월 20일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주까지만 하는걸로 하자고 하시길래 저는 처음 말한대로 20일까지 하겠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주까지만 하고 나가도될것같다며 퇴사를 종용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가 있나요??

만약에 수당을 청구할수있다면 저는 그냥 회사에서 말한날짜에 퇴사처리해주라하고 수당 정산해달라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