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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o526
higo52623.12.26

퇴사희망일보다 일찍퇴사를 종용하는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제가 현재 회사에 희망퇴직일을 1월 20일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주까지만 하는걸로 하자고 하시길래 저는 처음 말한대로 20일까지 하겠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주까지만 하고 나가도될것같다며 퇴사를 종용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가 있나요??

만약에 수당을 청구할수있다면 저는 그냥 회사에서 말한날짜에 퇴사처리해주라하고 수당 정산해달라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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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날짜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전에 퇴사를 하라고 종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등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초 희망한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종용'하는 건 해고가 아닙니다. 그냥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딱 잘라서 말해야 해고죠.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제안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20일보다 빠른 퇴사일로 통보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다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회사의 답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가 앞당긴 퇴직일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말한 날짜에 퇴사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경우이므로 실제 적어주신 내용으로 노동청 진정을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가 있고 퇴사일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의사에 동의한다고 해도 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