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NoTouch
NoTouch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일반적인 경우 인가요??

인사팀에 문의 해 보니... 퇴직 할 경우 한번에 입금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맞는 내용 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소정지급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 한번에 줄거면 애초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문의 해 보니... 퇴직 할 경우 한번에 입금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맞는 내용 일까요??

      →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며, 납부시기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면 사용자는 매월 연봉의 1/12를 은행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규약에 정해진 납입일에 납부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2. 회사에서 납입일보다 늦게 적립을 해준다면 원금 뿐만 아니라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정해진 시기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 시에 이르러 지급한다면 지연이자가 함께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납입금을 회사에서 사전에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지 않아 날라온 문자로 보입니다.

      퇴직 시 정확한 퇴직금이 들어온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연이자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