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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3일 전

아파트 전세 계약시 질문입니다 전세계약시혹시

아파트전세계약시에 혹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하는건가요?해야한다면 얼마 이상의 전세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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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자금조달계획서 안써도 됩니다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30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로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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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법인 매수 주택 거래의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매매에 의해서 매수시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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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은 없습니다.

    특정 지역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전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특정 이유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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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시에 작성합니다.

    전세계약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매매시에 작성합니다.

    전세계약할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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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의 모든 주택 매수, 법인매수주택 매수, 비규제지역의 6억 이상 주택 매수 계약시에 제출해야하며 전세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에도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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