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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라마카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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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시 절세방법은??

아버지가 이번에 집을 사시면서 원래 집을 제 이름으로 옮기려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건 5000만원이 한도라서 매매를통해 구입하려합니다.

이때 집가격을 얼마나 내려서 살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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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할 경우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혹은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또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도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액에서 5%까지만 낮춰서 양도세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시가의 95%미만으로 거래하시면 아파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보고 재계산한 양도소득세와 납부한 양도소득세 차이액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