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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단기알바로 목금토일 4일 일했습니다.

4일 모두 8시간씩 일했구요 일급으로 계산하여 80,500원이였습니다.

오늘 입금된 내역을 보니 딱 322,000원 들어왔어요. 다른 단기알바를 하였을 때는 3.3원천징수도 때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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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 신고는 하지 않고 현금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4일의 단기 근무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4일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친정수함이 타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그 전제로 합니다.

    단기로 4일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322000원은 적정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일하면서 7일동안 재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