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단기알바로 목금토일 4일 일했습니다.
4일 모두 8시간씩 일했구요 일급으로 계산하여 80,500원이였습니다.
오늘 입금된 내역을 보니 딱 322,000원 들어왔어요. 다른 단기알바를 하였을 때는 3.3원천징수도 때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 신고는 하지 않고 현금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4일의 단기 근무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속하여 7일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4일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친정수함이 타당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즉, 주휴수당은 최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그 전제로 합니다.
단기로 4일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322000원은 적정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일하면서 7일동안 재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