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때문에 궁금해요?

2022. 10. 19. 05:10

어제 회사에서 팀회식이 있었는데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저는 항생제 복용중이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제 옆에 대표님이 앉고 맞은편엔 남자직원 두명이 얁았어요.근데 저는 이날 컨디션이 안좋아 말을 많이 안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갑자기 앞에 앉은 남자직원둘에게 첫경험이 몇살때냐고 물으며 이야기를 이어 왔습니다.저에게는 묻지 않았지만 슬슬 불쾌하기 시작했어요.근데 그다음엔 군대이야기로 넘어가더니 갯벌에서 라면봉지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자위행위를 한다는데 맞냐며 혼자 신나서 남자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밥을 먹던저는 갑자기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불쾌하고 여사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하는생각에 기분이 너무 나빠 밖에나가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밖에서 얘기좀 하자고 불러 이얘기를 하며 집에 가겠다고 했고 조용히 가라고 했습니다.대표가 한 이야기들은 녹음한것은 없고 오늘 도저히 괴로워서 출근을 못하겠어서 상사와 통화한 내역이 자동녹음 되었는데(상사도 들었다고 인정함)

성희롱 신고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2022. 10. 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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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 』을 말하는바, 회식자리에서 여성직원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들었다는 상사의 통화녹음파일은 간접증거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0.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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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보지 않아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현 상태로 소 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0. 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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