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 부장이 바뀌게되면서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통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서 연차를 내고 출근을 못했습니다. (11월1일)
관리자에게 문자나 톡으로 연차 신청을 한 뒤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 신청을 낸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 병가 신청은 안된다고 하며 출근할것을 종용받았습니다.
그 뒤 등기우편으로 무단결근인해 11/7일자로 퇴사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