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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등에126
조신한등에12623.11.1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3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 부장이 바뀌게되면서 갑자기 근무지를 옮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통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이 아파서 연차를 내고 출근을 못했습니다. (11월1일)


관리자에게 문자나 톡으로 연차 신청을 한 뒤에도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 신청을 낸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자 병가 신청은 안된다고 하며 출근할것을 종용받았습니다.


그 뒤 등기우편으로 무단결근인해 11/7일자로 퇴사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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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여 병가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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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일단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병가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출근은 하셨어야 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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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인정여부는 입증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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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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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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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언제까지였고 언제부터 출근을 안했는지 등 날짜를 구체적으로 써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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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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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한지는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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