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내일도깔끔한연예인

내일도깔끔한연예인

우수관 누수 수리비 청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최근 집을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중 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확인해보니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전 후 사정을 알아보니 매도인이 살던 당시

우수관에 누수가 생겨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수리 내역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이 잘려져있어 원복이 안되어있으니 수리를 못해준다고 우기는 상황인데

수리 및 수리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수 시, 오래된 아파트래 중해한 하자 또는 누수에 관하여 6개월 전에 발견하면 매 매도인이게 청구할 수 있도록 문구를 따로 작성해 두었는데

우수관 누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수관 역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건물의 하자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매도인에게 우수관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최근 매수하여 그 기간 경과전이라면 우수관 누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그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