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협정을 맺으면 관세가 전혀 붙지 않나요?
우리가 자유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혀 관세가 붙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을 체결한 경우 체결 국가 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적용됩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협상에 따라 관세 면제나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산업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관세 인하 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물품인데도 체결국 간에 관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품목에 관세가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협정마다 다르고, 품목마다 감축 방식이나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장 없어지는 것도 있고,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있고,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도 있습니다. 관세가 면제되려면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라는 걸 증명하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게 없으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은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조건부 감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국가간 교역을 하는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지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발효 후 n년동안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관세가 있고, 일정 수준까지만 낮아지는 물품도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미양허'(관세를 내리지 않음)로 지정되어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볼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협정의 협상결과로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0%가 되는 품목을 제외하면 점진적으로 관세가 인하 철폐 되거나 협정에서 제외되어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품목으로 운영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품에서 관세가 전혀 붙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