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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반짝빛나는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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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일했는데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어서 염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님 포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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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만 일하고 퇴사하였더라도 당연히 해당하는 임금은 발생하고 지급을 요청해야합니다.

    만약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설령 1일만 근무했더라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직접 요청이 어려우시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일한 날짜, 시간과 함께 정산 요청을 해보시고,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힘들어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