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담금이 뭐고 또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인데요.
세입자가 만기시 나갈때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무엇이고 또 누가 부담해야 맞는 건가요?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큰 수리등을 목적으로 미리 걷어두는 금액입니다.
장충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자이나 보통 관리비에 포함해서 걷기 때문에 임대를 준 집의 경우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나고 퇴거시 집주인이 정산을 해줍니다.
나갈때 관리실에 장충금 정산 요청하면 정산해서 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리,교체,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등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징수하는 관리비 입니다.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업무상 관리비에 일괄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날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납부하고 퇴거시 임대인에게 반환받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관리실에서 장기수선충당금내역서를 발행 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해서 미리 걷어서 예치하는 것입니다
가령 엘리베이터나 도색,그건물 외부나 공용면적에 쓸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실때는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가실때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비용입니다
이사하실때 관리실에서 비용을 정산받아와서 임대인한테 청구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예상되는 건물유지보수에 드는비용을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일정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비에 포함되며 계약종료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 담보금은 주택 등의 수선, 보수, 공사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예치금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 등 단체 주택에서 발생하는 공동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 담보금이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장기수선충 담보금은 주택 등의 수선이나 보수 등 장기적인 관리와 관련된 지출을 위해 쓰이는 예치금으로, 단지 내 공동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공용 부분의 보수나 리모델링, 외벽 탈골 등의 작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 담보금은 해당 주택 단지의 거주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거주자들은 매월 납부하는 공동관리비에 일정 비율의 장기수선충 담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장기수선충 담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