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동거녀에 대한 소송이나 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약6년 교제를하여 처음엔 결혼생각은 없엇지만 이대론 의미가없는거같아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게되었으며
제앞으로 대출이힘들어 동거녀앞으로 대출을받고
제재산으로 나머지 잔금치르고 빌라매매를하였습니다.
당시 동거녀 명의로 계약서를 썻구요 매달 대출비등 및 세금관련 관리비며 공과금도 제가 내고있는상황에
결혼을 안하겟다하여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이네요 .. 지금생각해보면 제가너무 한심하고
후회가 많이되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집을정리할때까지
돈은돈대로 나가며 그친구는 집매매되면 오피스텔 월세라도 잡을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집정리될때까지 기다리는상황에서 돈만 나가고잇고 참답답하네요
그냥 말그대로 이용만당하고잇는거같아서 너무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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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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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것이라면 일방적인 파혼 선언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두 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