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이라는 말이 요즘 들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떨어져서 별거 하는 상황을 좋은 뜻으로 졸혼이라고 표현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은 이혼신고를 통해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소위 말하는 졸혼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의미는 없는 사회관념상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혼은 법적으로 인정된는 용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