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시 실습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회사 임의대로 정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면접보고 취업 후 실습기간을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동안은 실 수령액에 80%만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실습 기간은 보름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실습기간은 노동부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지, 회사 사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요?
4대 보험도 80%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나가는건지 이 기간동안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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