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주 15시간이 초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퇴직금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는 건가요? 혹시 참고해야 할 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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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그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의 적용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와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지금 또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