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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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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의 차이가 뭔가요?

봄에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을 보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서

대출 여부도 보고 소유권도 확인해야 하는데

사전지식이 없으면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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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을구에는 그외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저당등은 을구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는 땅지번이 표시됩니다

      갑구 (소유권에관한사항) 가등기,가압류,가처분 이런종류의 등기가 기재되어 있고

      을구(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사항) 근저당,전세권 또다른 담보물권이 기재됩니다

      갑구,을구가 깨끗할수록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을구는 소유권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을구에는 근저당권설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내용까지 기재 되어 있으니 임장활동 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 궁금한 점은 문의해 보세요. 중개사분이 자세하게 설명 해 줄 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갑구는 소유권의 권리사항을 기재하는곳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