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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오리127
세심한비오리12723.03.23

단기 계약직 연차 없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12월까지 계약직(파견업무, 5인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여름방학기간 32일간은 무급휴가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가 없이 방학기간 쉰다고 설명하시네요? 연차 없나요?

만약에 한달씩 만근 후 연차가 1개 발생된다면 근무기간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시

수당으로 받으면 되나요? 연차수당은 보통 언제 받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년도 3~12월 재계약시 연차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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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기계약직이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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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한달 개근한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관계 단절이후 재계약을 한다면 다시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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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9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백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계절의 요인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매년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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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방학 휴가와 별개로 입사 후 1년 이내에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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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32일의 여름방학을 무급휴가로 해놓고 연차휴가라 한다면

    애초에 연차휴가는 유급인데, 왜 무급휴가를 줘놓고 유급과 퉁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시에 보통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뒤에 받으나

    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뒤 또는 그 전에 퇴사 시에는 퇴사 시에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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