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기계약직이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9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소멸하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백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계절의 요인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매년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