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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비오리127
세심한비오리127
23.03.23

단기 계약직 연차 없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12월까지 계약직(파견업무, 5인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여름방학기간 32일간은 무급휴가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가 없이 방학기간 쉰다고 설명하시네요? 연차 없나요?

만약에 한달씩 만근 후 연차가 1개 발생된다면 근무기간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시

수당으로 받으면 되나요? 연차수당은 보통 언제 받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음년도 3~12월 재계약시 연차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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