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 되었을때 자차 비용만 보상받고 폐차비용은 보험회사가 가져간다는데 맞나요?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받아서가해자가 되었고 자차 처리해서 수리비가 자차가격을 넘어가서 폐차를 결정하였습니다.
보험사 사고담당자는 자차비용만 보상해주고 폐차는 보험사에 자가들이 알아서 진행하고 폐차비용은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교보만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사고담당자는 자차비용만 보상해주고 폐차는 보험사에 자가들이 알아서 진행하고 폐차비용은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교보만 이런건가요?
: 이는 보험에 있어서 잔존물 대위에 대한 것으로, 해당 차량에 대하여 전손으로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가 갖게 됩니다.
이는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보험 및 배상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손보험금을 지급받고, 차량에 대한 권리를 갖아 해당 잔존물 처리비용도 받는다면, 차량가액이상의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전손의 경우 차량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가액 모두 지급시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폐차로 인한 수익은 보험회사에서 가져갑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현재 가치의 전부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한 보험사가
잔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상법 제 682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위 법규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같습니다.
전손처리의 경우 보상처리 후 잔존물이 가치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