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고 바로 증여한 시골 주택이 청약 때 결격사유가 될까요?
과거에 시골 읍 지역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적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 취득세 영수증 상 과세표준액 3,100만원 가량입니다.
당시 실거주하지 않았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상속으로부터 4개월 후 바로 할머니께 증여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까요?
+추가 : 주택면적은 78m2, 도 지역 시골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 유지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처럼 바로 증여했다면 청약 자격상 불이익은 없고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청약 신청 전 무주택기간 산정이나 세대구성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상속을 받은 주택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게 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서 건축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그리고 85m2이하 단독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분(증여)까지 하였으므로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 본인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로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매우 복잡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상속받은 뒤에 다시 증여로써 명의를 이전시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무주택 자격유지는 가능할수 있으나, 생애최초로써 특별공급 신청등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속받은 주택은 예외주택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에서는 과거의 주택 소유이력도 반영합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 지역 및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8,000만원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택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무주택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다만, 청약홈에서 무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는 등기부등본상 소유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예외 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세 영수증, 등기부등본, 당시 공시가격 자료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향후 청약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할 시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주택의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무주택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니 위 조건으로 무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