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약서에 7시간 근무라고 써도 내일부터 6시간만 해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에 따로 시간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해버리면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 근로조건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된 근로조건은 무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부했을 경우,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이미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임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하였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부분 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7시간 근무에서 사실상 1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처리하고 6시간만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6시간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근무하지 못한 1시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