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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뭉치친구
뭉치친구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계약서에 7시간 근무라고 써도 내일부터 6시간만 해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에 따로 시간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해버리면 저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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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중요 근로조건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된 근로조건은 무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거부했을 경우, 사업주가 해고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이미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만약 임의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행하였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 부분 만큼의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 하에 변경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7시간 근무에서 사실상 1시간을 휴업한 것으로 처리하고 6시간만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6시간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근무하지 못한 1시간에 대해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