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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우람한개개비27023.11.07

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 몇몇에게만 권고사직을 물어봤습니다.

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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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느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모든 직원에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내부 검토 하에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모든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어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지는 회사의 선택이며

    근로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할 지 말 지도 선택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원하는 직원에게만 의사를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모든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관계는 1:1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일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개개인에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대량의 인원을 해고하는 정리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모든직원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