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체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 몇몇에게만 권고사직을 물어봤습니다.
권고사직은 모든직원에게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느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모든 직원에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내부 검토 하에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모든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신청자를 받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어떤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할 지는 회사의 선택이며
근로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직을 할 지 말 지도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원하는 직원에게만 의사를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모든 직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관계는 1:1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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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일부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자에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개개인에게 행해질 수 있습니다.
대량의 인원을 해고하는 정리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모든직원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