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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범157
쿨한물범15723.10.05

주6일 시급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주6일

휴게시간제외 하루7시간 근무입니다 시급11000원

총 일주일에 42시간을 근무하는건데

주휴시간이 몇시간인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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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1일의 임금이므로 [7*11,0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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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은 7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89,94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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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8시간×11,000원= 88,000원"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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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일주일에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40시간이 최대로 주 8시간이 최대치입니다.

    7시간 6일 일하셨다면 42시간이나 주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내에 정하여야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주8시간이 되며 주8시간에 11000원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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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77,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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