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책인가요?
안녕하세요 ~
공인 노무사란 정확하게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직책을 의미하나요?
임금 관련된 일을 처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평소 사업주나 노동조합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노사문제에 관한 상담, 자문을 통하여 노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적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노동관련 전문지식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법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관련 상담, 사건 수임,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 물론 임금 관련 업무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산재, 법률자문, 노동사건, 임금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 관련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공인노무사법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계산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노무사마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 사건 대리, 기업 노동법률 자문, 임금 아웃소싱,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정비, 임금체계, 인사제도,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 노동법률 강의, 산재사건 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