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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홍여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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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친명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가능?

돌아가신 부친명의 부동산을 점유취득등기 할수 있을까요? 요건은 모두 갖췄어요.

20년 평온,공연 자주점유중입니다.

  1. 상속으로 등기이전은 불가(형제들동의불가)

  2. 특별조치법은 시기를 모르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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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했는데 형제들 동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건가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시효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친이 돌아가시면 당연 상속이 되는 것이고 등기상 명의가 아직 부친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다는 것은 개념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친명의 부동산이라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자식이 부모의 땅을 내꺼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재판부에 본인 소유인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사실관계나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쪽으로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