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소정근로일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 연휴 급여 문제
5시간 근로 +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업무
1월 20일 ~ 1월 24일 (5일) + 1월 30일 = 총 6일간 근무
토+일+대체공휴일+설연휴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지급형식은 월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일수 6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20일~31일에 대한 12일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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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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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설날 등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연휴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이고, 1일~말일 근무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의 일할계산 방식으로 12일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