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잘못 온 택배 3개에 대해서 받는 사람 안심번호로 연락을 해도 되나요?
집앞에 택배가 3개 와 있는데 받는 분 이름이 제 이름도 아니고 제 지인 이름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 택배의 받는 분 이름이 모두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한진택배에서 온 거라 ARS로 반품을 간단히 진행했는데, 나머지는 다른 회사라 반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서 반품하지 못하여, 받는 분 이름 옆에 있는 안심번호로 문자를 드렸습니다.(전화를 안 받으시는 관계로)
받은 택배가 쿠팡은 아니고 로젠이나 대한통운 같은 곳인데 안심번호에 시간제한은 없을까요?
그 분이 아직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택배를 들여놓지는 않고 복도에 계속 두고 있는데 범죄 신고를 당하지는 않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안심번호로 연락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시며 오히려 필요한 충분한 대응을 해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혹시 모르기에 택배회사로도 현 상황을 알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로 신고가 되실 만한 상황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게 오배송된 택배에 대하여 반품 접수나 그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건 잘 조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복도에 계속 두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