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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일단귀여운수양버들
일단귀여운수양버들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조사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이 많이 길지만 꼭 읽어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과의 관계 : 직장에서 알게 된지 6년 되었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는 사이)

피해날짜와 금액 및 빌려준 사유

(21.10.12)700,000원 /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집 계약 사기 당하셨다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생활비를 빌려줌.

(21.11.11)2,000,000원 / 아버지 집 계약 사기로 인한 변호사 비용

(23.12.27)1,330,600원 / 한 사이트에서 영화작품 홍보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가상 배당금으로 영화 순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함.(본인 돈으로 먼저 배당금을 넣고 후에 이자를 원금보다 더 받는 형식)(본인 수익금 잔액을 보여주며 마지막 배당금만 넣으면 돈 수령해서 갚겠다고 함.)

(24.08.13)300,000원 / 본인 친언니가 불법 대부업체에서 본인 명의로 돈을 다 빌렸고 불법대부업체에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 넘겨서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가 테러 형식으로 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빌려감.(사실은 친언니가 아닌 본인이 불법 대부업체에 지인들 연락처를 넘긴 것이고, 이를 속이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온 카톡을 조작하여 보여주고 제가 가족에게 연락할까봐 아버지는 뇌에 물차서 병원에 누워계시고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지만 친언니의 편이라고 함. 하지만 아버지 건강하심.)(변호사를 통해 통장 압류가 풀리면 받은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함)

250,000원(모임통장) / 카카오뱅크에서 모임통장을 지인들과 하였으나 토스뱅크가 이자가 더 높다고 돈을 다 빼돌림.

총 금액 4,580,600원

일부변제

350,000원(21.10.25입금)

1,000,000원(23.02.17입금)

= 1,350,000원

남은 채무금액 3,230,600원

우선 21.10.12, 21.11.11일자에 빌려주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집 계약 사기를 당하여서 생활비 부족과 변호사 선임비용 목적으로 빌려주었으나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24.08.13일자에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고 추후에 다른 지인들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지인들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린 사람이 본인이라는걸 알게되어 그의 친언니의 연락처를 구해 사실확인을 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친언니를 통해 피고소인이 가족에게 작성한 차용증(작성일 23.11.30 / 내용 : 보험 대출금을 어머니가 갚아주어서 어머니에게 빛을 변제하겠다.) 및 각서(작성일 23.12.05 / 내용 : 대부업체 4곳, 은행 햇살론 1건 및 개인회생 진행중)를 확인해서 나에게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였음. / 돈을 빌려준 피해자 많다고 함. 하지만 실제 고소는 하지 않음.)(대부업체에 카톡을 통해 지인의 정보를 넘기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확인하였음)

고소 진행 후 본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진실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대출은 2018년부터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2018년도 부터 받았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지인들의 정보를 넘겨서 돈을 받은 건 본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녹취 X)

평소에 호캉스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녀서 빚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회사로 휴대폰 요금 연체되서 채권추심된다는 우편이 와서 보니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현재 상황은 8월에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조사를 다 받았고 피고소인은 경찰의 연락을 한번 받아 9월에 조사 날짜를 잡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경찰이 자택에 방문했으나 집에 없었음)

현재 피고소인은 개인정보유출 3건, 사기죄 2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1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하게 지인들과 놀러다니고(전달받은 인스타 스토리 통해 확인, 피고소인은 비공계계정으로 돌림.)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을 통해 본인의 죄를 알고있는 사람과 본인을 믿는 사람을 구분하여 설정해두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계속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부 변제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이 힘들까요..? 소액이라서 사기죄 성립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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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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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지명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후에도 피고소인이 검거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소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변제 여부와 무관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액이 아니라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피고소인을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 결과 피고소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지인분이 아버지 명의 사기나 불법 대부업체 문제 등을 거짓으로 꾸며 돈을 빌려갔다면,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로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에 불응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으니 걱정마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문이나 법적 도움 원하신다면 상담 전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