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에 40시간이 넘어야지만이 오버타임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엔 12시간 근무하고 화요일엔 4시간 근무하고
다시 수요일엔 12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목, 금에 6시간 근무해서 40시간이 채워졌다면
월, 수는 오버타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32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넘는 8시간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노사간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0시간으로 정했다고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들어주신 예시를 보자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수에 4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으로 보이시며, 1일 8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이고 주 40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