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통 1월에는 20일에 1년치의 성과급 포함 월급이 들어오는데 15일에 퇴사 예정이에요. 이런 경우에 성과급을 주나요 아니면 월급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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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나 상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일 이전 퇴사시 상여나 성과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의 방법, 시기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급여일 기준 재직중이지 않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