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300원 안 갚았을 때 소액사건심판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두 달 전에 친구가 3,300원 빌려가서 저번달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그 친구랑 절교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액사건심판할지 아니면 그냥 돈 버린 셈 생각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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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3300원이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한 절차를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대비 얻는 것이 너무 과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또 소송을 한다고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3300원이라면 소송까지 진행할 실익은 보통 없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 가능하지만 인지대(1,000원)와 송달료(약 6,400원)가 더 드는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 역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소송 비용을 고려할 때 소액이라는 점에서 그냥 어떠한 절차 없이 마무리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불편을 겪지 않으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300원을 돌려 받기 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인지대나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진행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만 해도 3,300원보다 더 나오고, 교통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