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문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합니다
문제는 제가 도중 이사하여 현재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 임차권등록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1. 계약기간이 촉박하게나마 남아있는데 이럴시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권등록이 가능한가요?
2. 반드시 실거주해야한다라는 글들을 봤는데 제 물품 몇 개 가져다놓으면 안될까요?
3. 혹시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제 물건이 남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또 차감하는 불상사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