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단축근무 시간이 어떻게될까요?
산부인과에서 5주 3일차라는 임신진단서 발급받았어요.
애기집 옆 피고임이 보인다고 조심하라들었구요ㅠ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 단축근무까지는 생각못했는데..
의사선생님께 이렇게 들으니 좀 불안해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구요.
궁금한게 제 근무시간이 오전 9시45분~6시45분 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인데, 이럴경우 단축근무시 몇시 퇴근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건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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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12주 이내의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1일 2시간을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할 수 있으며, 여기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라면 6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4시 45분경을 퇴근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