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8.8%)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연봉5천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디자인쪽이다보니 외주(프리랜서)작업이 꽤 들어와 기타소득이 잡히고 있는데요.
우선 기타소득 8.8% 떼고 받고 있습니다.
연 500-600정도의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따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예를 들면 건보료 라던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보수외 소득발생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원천징수 대상 기타업소득이 발생 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회사에서는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수준이라면 현 직장에서 부업사실을 확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도 모르고 건보료 상승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