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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8.8%)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연봉5천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디자인쪽이다보니 외주(프리랜서)작업이 꽤 들어와 기타소득이 잡히고 있는데요.

우선 기타소득 8.8% 떼고 받고 있습니다.

연 500-600정도의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따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예를 들면 건보료 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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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보수외 소득발생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원천징수 대상 기타업소득이 발생 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지역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으로 회사에서는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수준이라면 현 직장에서 부업사실을 확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도 모르고 건보료 상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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